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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 금지 및 제한 품목
택배회사는 고객의 화물을 신속, 정확, 안전하게 배달할 책임을 갖지만, 적화물의 훼손 및 안전사고, 기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금지화물 및 제한 화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택배회사에서 금지 및 제한하고 있는 화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01
이손/오손품
포장불량으로 파손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손시키는 물품
- 02
예술품, 귀중품
박스당 300만 원 초과물품,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
- 03
현금류
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 가능한 물품
- 04
서신류
우편법상의 제한 물품 (예: 편지, 긴급을 요하는 서류화물 등)
- 05
중량물
40kg, 160cm 이상의 취급제한 화물
- 06
재생불가품
서류, 필름 등 원본 재생불가 화물
- 07
가치상실품
입학원서, 입사서류 등 시한 초과 시 가치 상실물
- 08
기타
독극물(농약 등), 휘발성 물품(휘발유, 스프레이, 페인트 등), 총포류, 도검류, 자동차 밧데리, 회전의자 등 중대형 BULK성 화물, 생동물 및 동물사체 등
